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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자연 사건’ 유력인사 10명 전원 무혐의

등록 2009-08-19 15:57수정 2009-08-19 17:23

소속사 전 대표·매니저, 폭행·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

탤런트 장자연씨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언론사 대표와 금융관계자, 드라마 감독 등 유력인사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씨가 자살하기에 앞서 남긴 성접대와 술자리 강요 등의 문서로 촉발돼 경찰이 4개월 동안 수사-수사보류-재수사를 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사건은 결국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 2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는 강요죄 공범 혐의와 관련해 3회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입건한 증권사 이사, 전자제품업체 전.현직 대표(2명), 외주제작사 대표, 사모펀드 대표 등 5명과 문건에 거론된 언론사 대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금융회사 이사, 드라마 감독 등 유력인사 모두 10명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모(30)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또 문건을 보도한 기자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대표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씨를 손바닥과 페트병으로 때리고 지난 2월 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유력인사 접대명목으로 장씨를 술자리에 동석시키거나 골프접대.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 남성모델 강제추상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전 매니저 유씨는 지난 3월 1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장씨의 문서가 있음을 암시하며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전 대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사건 수사 대상자 20명 가운데 7명을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13명을 불기소 의견 또는 내사종결한 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바 있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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