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9일 외국 음란물을 인터넷으로 돈을 받고 유포한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3회 이상 범행자 수사'라는 기준을 정한 것을 둘러싸고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검은 이번 사건이 저작권 위반에 대한 고소인만큼 한 네티즌이 음란물을 3편 이상 인터넷에 올린 경우를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범행 횟수도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을 기준으로 계산키로 했다.
대검 형사부 관계자는 "같은 음란물을 매일 여러 차례 올려도 1회에 해당하지만 한 번에 다른 음란물을 3편 올린다면 이는 3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은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외엔 증거수집을 추가로 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형평성을 잃은 `복불복' 수사가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높다.
앞으로 진행될 검ㆍ경의 수사는 고소인의 자료제출에 따라 수사 여부가 갈리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고소인 측은 네티즌이 음란물을 올려놓은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 이를 제출했는데 이는 증거의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제출된 캡처 화면이 1장이라고 해서 이곳에 잡힌 네티즌이 1회만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준대로라면 조사 대상은 수백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검찰은 현재 경찰의 수사인력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을 모두 조사한다면 다른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비가 될 처지여서 어쩔 수 없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측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 확보한 ID가 26만여개로 이중 상습성이 중하고 시효가 임박한 ID 1만건을 먼저 고소했다"며 "1회 캡처된 네티즌이 5회보다 더 많은 음란물을 유포한 예도 많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캡처 화면이 1회만 제출된 네티즌 일부는 하위 폴더에 100편이 넘는 음란물을 게시해 놓고 유료로 유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은 차제에 저작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검찰이 3회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만큼 3회를 넘길 수 있도록 추가자료를 더 내는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무더기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ㆍ경은 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수사력의 한계를 이해하지만 미국 등 외국 영상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콘텐츠도 외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가 끝나기 전에 추가로 자료를 내 3회가 넘는다면 추가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한정적인 수사 자원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소인측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 확보한 ID가 26만여개로 이중 상습성이 중하고 시효가 임박한 ID 1만건을 먼저 고소했다"며 "1회 캡처된 네티즌이 5회보다 더 많은 음란물을 유포한 예도 많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캡처 화면이 1회만 제출된 네티즌 일부는 하위 폴더에 100편이 넘는 음란물을 게시해 놓고 유료로 유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은 차제에 저작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검찰이 3회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만큼 3회를 넘길 수 있도록 추가자료를 더 내는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무더기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ㆍ경은 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수사력의 한계를 이해하지만 미국 등 외국 영상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콘텐츠도 외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가 끝나기 전에 추가로 자료를 내 3회가 넘는다면 추가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한정적인 수사 자원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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