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서울남부지법 노 조 간부들이 청사를 방문한 대법관에게 사법보좌관 제도의 개선안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사법처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남부지법 노조 지부장 김모(45)씨와 부지부장 이모(47)씨는지난 24일 오후 5시50분께 남부지법을 방문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사법보좌관 제도 개선안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제지하던 청원경찰과 몸싸움을벌였다.
이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행정처장에게 다가가 금속성 깃대를 휘두르다 이를 말리던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검토하다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고 직무유기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데다 신원이 확실하고 피해자가 경미한상처를 입어 불구속 의견을 냈다가 검사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직원들이 일과 시간에 무려 3시간에 걸쳐 쇠파이프를 들고청사를 돌며 출입문을 가격하면서 농성을 벌이다 제지하는 법원 직원들에게 폭력을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처음에는 구속 여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가 2차 지휘 건의 때 비공식적으로 불구속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으나 나중에 검사와 상의해 구속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이태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시위를 주도한 지부장 김씨에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지부장 이씨에 대한영장은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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