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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일 포르노 저작권 인정 검찰, 헤비업로더 처벌키로

등록 2009-08-19 19:46수정 2009-08-19 19:46

검찰, 헤비업로더 처벌키로
검찰이 국내 유통이 금지된 불법 음란 동영상의 저작권도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들을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19일 최근 미국과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업체 50여곳이 한국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건의 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3개 이상의 동영상을 올리고 돈을 받은 경우, 과거 같은 범죄를 두번 이상 저지른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음란물 유포 혐의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박균택 대검 형사1과장은 “음란 동영상의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일선에서 혼선이 생겨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으로, 창작물에 예술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이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미·일 업체의 음란 동영상이 현행법상 유통이 금지됐다 하더라도 저작물로 인정되며,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협약인 베른협약의 ‘내국민 대우원칙’에 따라 이들 음란 동영상도 국내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일 동영상 제작사들의 한국 내 판권을 가진 미국의 ㅅ사는 인터넷으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누리꾼 아이디 1만개를 추려 경찰서 10곳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불법 음란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마다 의견이 갈려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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