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이 열리는 나이트클럽(속칭 뚜껑나이트)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붕개방 이벤트를 벌이는 나이트클럽이 전국에 10여 개에 이르고 있고 상당수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정태학 부장판사)는 19일 수원시 영통구 ㅇ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81명이 ”인접한 나이트클럽의 개폐식 지붕구조 건축공사를 허용한 행정심판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폐식 지붕이 설치될 경우 나이트클럽 설치관련 법령이 규정한 ‘방음장치’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붕이 열릴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상 야간 소음한도(상업지역 사업장 55㏈)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고 심야 숙면을 방해해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ㅅ나이트클럽은 2007년 11월과 지난해 4월 ”지붕을 여닫을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며 건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했다가 수원시가 주민 민원을 들어 반려하자 지난해 6월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냈다. 이어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9월 업소 쪽의 신청을 받아들여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재결처분했고, 주민들은 그 해 11월 재결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6층 규모의 ㅇ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은 ”3.75m 떨어져 있는 10층 건물에 9~10층에 들어서 있는 나이트클럽 지붕이 열리면 소음공해가 심하고 자녀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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