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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자연 사건’ 유력인사 검찰도 “혐의없음” 종결

등록 2009-08-19 19:53

성상납과 술자리 강요 등에 대한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탤런트 고 장자연(29)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유력인사들이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아무개(40)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아무개(29)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에게 적용된 접대 강요, 업무상 횡령, 강제추행치상 등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다’고 처분했다. 특히 검찰은 강요죄 공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장씨 유족들한테서 고소당한 <조선일보> 고위 임원을 비롯해 금융인, 드라마 감독, 기업인, 인터넷언론사 대표 등 유력인사 10명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이나 범행 불성립 등을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강요죄 공범 혐의와 관련해 3회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입건한 증권사 이사, 기업체 대표, 드라마 감독, 금융인 등 5명을 비롯해, 문건에 거론돼 (유족들이 고소한) 언론사 대표 등 3명은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 문건이 추상적으로 작성돼 구체적 피해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객관적 자료도 대부분 멸실됐다”며 “경찰이 강요죄 등 실체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죄명을 선택한 것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고인에 대한 동정 여론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자 했던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사건 수사 대상자 20명 가운데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13명을 불기소 의견 또는 내사종결한 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문건을 보도해 장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한국방송> 기자와 팀장 등 2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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