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극동공병단 용지
미군반환 예정 4만3천㎡…국방부서 등기변경
서울대가 지난 5월 국방부에 내줬던 서울 을지로의 옛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부지(현 미군 극동공병단 부지·그림)를 3개월 만에 되찾았다. 미군이 반환할 예정인 이 땅은 도심에 자리한 4만3000여㎡(약 1만3000평)의 큰 땅으로, 시가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방산동 을지로5·6가의 33필지에 대해 서울대가 신청한 경정등기를 받아들여 관리청을 국방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등기소 쪽은 “‘국방부가 애초에 토지 징발을 적법하게 하지 않아 관리청이 될 수 없다’는 서울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인 이 땅은 한국전쟁 때인 1951년 6월1일 징발된 뒤 주한미군이 사용해왔으나,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에 2012년께 반환할 예정이다. 이에 국방부는 ‘1967년 3월3일 이전에 징발돼 주한미군이 사용해온 토지의 반환 후 재산권은 국방부 장관에게 환원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난 5월 중부등기소로부터 관리청을 교과부에서 국방부로 바꾸는 경정등기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대는 곧바로 경정등기를 신청해 3개월 만에 재산권을 되찾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적법하게 징발됐다는 근거문서 등 증거가 없는데다, 국방부가 원래의 관리청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등기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소송에 들어갈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가 이 땅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하면 비슷한 처지의 다른 국가기관들도 주한 미군기지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대 외에도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가 과거 미군에 공여되기 이전에 관리해온 땅이라며 총 44만6000여㎡에 대해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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