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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준웅 특검 ‘삼성SDS 판결’ 재상고 포기

등록 2009-08-20 09:23

삼성도 포기하면 경영권 승계 논란 13년 만에 마침표

조준웅 삼성특검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삼성측도 재상고를 포기한다면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으로 시작된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삼성특검팀은 이날 오후 조준웅 특검과 특검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상고 포기를 확정 짓고서 회의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삼성SDS BW 저가발행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만큼 재상고를 한다고 해도 재판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에 무죄를, 삼성SDS BW 저가발행 혐의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도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삼성SDS BW 저가발행 사건에서는 BW의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의 BW의 적정 행사가격을 1만4천230원이라고 보고 BW 저가 발행에 따른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하며 이 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삼성측도 재상고 시한인 이날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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