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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정공방 13년…기록으로 남게된 삼성사건

등록 2009-08-20 15:05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13년간의 공방 끝에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삼성 측이 내일 중으로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지난해 1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출범했던 조준웅 삼성 특검팀은 19개월 간의 장도를 끝내고 해체된다.

특검팀은 서울고법이 삼성SDS BW 저가발행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가 삼성SDS의 적정한 주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거래시가를 따르지 않아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불과한 만큼 상고의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원심 형량을 늘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검팀이 재상고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결국 특검팀은 재상고로 얻을 게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으로서는 주요 쟁점이었던 삼성SDS 관련 배임죄가 인정된 이상 당초 목표의 절반은 이룬 셈인데다, 소모적인 법정공방을 지속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측은 삼성SDS 관련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전 회장이 실형을 면한데 안도하는 분위기여서 재상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삼성 고위 관계자들은 파기환송심 직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던 만큼 유죄는 예상됐던 일이고, 양형에 관해 법원의 선처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특검은 삼성측의 상고 여부를 지켜본 뒤 상고 포기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며, 삼성은 금명간 재상고 포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사건은 2000년 6월 법학교수들이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했다.

검찰은 3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공소시효를 하루 남긴 2003년 12월1일 에버랜드의 전ㆍ현직 사장을 기소했고,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다 2007년 11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특검의 수사가 시작됐고, 특검은 작년 4월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주요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 에버랜드 사건은 무죄로 확정하는 한편 삼성SDS BW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적정 행사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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