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0일 히로뽕을 한약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승려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국의 히로뽕 공급자와 공모해 우황청심환 속에 히로뽕을 숨겨 밀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3차례나 있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께 투명비닐봉지와 먹지로 감싼 히로뽕 2.65g을 우황청심환 속에 숨겨 중국 창춘(長春)발 국제 항공편 수하물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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