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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친서민 세제 지원’…저소득자 월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등록 2009-08-20 19:20

‘영세자영업 패자부활’ 체납세액 감면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직을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체납 세금 납부가 면제된다. 또 월세를 사는 저소득 근로세대주는 연말정산 때 300만원 한도 안에서 월세 지급액의 40%까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영세자영업자가 사업 실패로 폐업한 뒤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일자리를 얻으면 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체납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하도록 돼 있다. 세제 혜택은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이 2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제지원안에서는 또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세대주는 300만원 한도 안에서 월세 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또 올해 말로 마감되는 중소기업 세제지원 적용시한은 3년 연장돼 중소기업에 모두 2000억여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받게 되는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연장되면서 약 17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앞으로도 중산층·서민층·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잇따른 감세와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대비하고 있으며 주로 비과세와 감면제도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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