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과 미화 1만달러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은 정계 은퇴 후에도 계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본인 역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의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민간단체인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을 위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의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부산동래구청장 선거에 개입하고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역임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해온 만큼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회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의장이 국가발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 정치인으로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그러나 정계은퇴를 하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2억원을 전달받고 2006년 7월 부산 모 호텔에서 박 전 회장과 술을 마시다 미화 1만 달러를 건네받은 혐의로 6월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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