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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개성공단 경쟁력 회복 발판” 업체 반색

등록 2009-08-21 19:21

‘12·1조처’ 주요 내용
‘12·1조처’ 주요 내용
[북, 육로통행 제한 해제 파장·의미]
“전면 자율통행 위한 당국자간 협의 재개를” 주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쪽 당국이 개성공단 육로통행과 체류인원 제한 조처를 21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크게 반겼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 생산 물품 주문을 주저했던 바이어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부회장은 21일 “12·1 조처 해제가 나오자 입주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육로통행 제한이 풀림에 따라 생산에서 출하까지 기업운영 계획을 다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입주기업들은 매일 오전 9시만 되면 방북 신청을 하려고 인터넷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다. 북쪽이 지난해 ‘12·1 조처’로 개성공단 통행을 하루 여섯 차례로 줄였고 상주 체류인원도 880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한 입주기업의 대표는 “비숙련공 교육을 위해 20~30명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통행 제한으로 기업당 2~3명만 출입이 가능해 애를 먹어왔다”며 “북쪽의 이번 조처가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주기업들은 또 개성공단 출입 허용 기준을 더 완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회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전인 지난해 초에 이뤄졌던 전면적 자율통행을 위한 세부협의가 재개돼야 한다”며 “출경만 허용되는 오전 시간대에도 귀환을 허용하고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개선을 위한 남북 당국자간 협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숙사 건립과 출퇴근 도로 확충을 위한 남쪽 정부의 후속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입주기업들은 강조했다. 또 다른 입주기업의 한 임원은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근로자들도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려야 한다”며 “자율통행을 통한 물류 경쟁력 확보와 함께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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