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46·서울 금천) 한나라당 의원
‘허위사실 유포’ 벌금 200만원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21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형환(46·서울 금천·사진)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안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뉴타운 공약이 지역 선거구의 최대 관심사인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을 마치 뉴타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것처럼 연설했다면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며 “당시 뉴타운 문제가 현안이었던 시흥2동에서 피고인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사실을 보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 의원이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하버드 대학원 졸업’ 등으로 허위 기재한 홍보물과 명함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안 의원의 ‘뉴타운 개발 공약’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안 의원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고,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사건과 뉴타운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벌여왔다.
안 의원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9월30일 이전에 서울고법의 선고 내용을 확정하면, 10월28일에 서울 금천구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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