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21일, 분식회계를 통해 7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박성배(55) 전 해태유통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1996년 4월 허위사실이 포함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7개 금융기관에서 784억원의 회사채 지급보증과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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