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합격때 학원홍보 위해 요구 ‘물의’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황영희(가명·41세)씨는 이달 초 아이를 서울 목동의 국제중 대비 전문학원인 ㅅ학원에 등록시키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학원 쪽에서 ‘학원 실적 활용 동의서’라는 서류를 주며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학원 쪽은 “자녀가 우리 학원에 다녔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중에 아이가 합격했을 경우 학원 홍보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씨는 “어린아이의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말을 듣고 찜찜했지만, 학원에 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류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 학원은 방학 중 4주 동안 오전 10시~밤 10시까지 영어·수학·과학·사회 등의 수업을 들으며 국제중 입시를 준비하는 ‘10 to 10’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주 학원비는 교재비와 간식비 등을 합쳐 무려 200여만원에 이르고, 등록하려면 황씨처럼 ‘학원 실적 활용 동의서’라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까지 내야 한다.
그럼에도 이 학원은 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등록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광고 등을 통해 국제중에 많은 학생을 합격시킨 학원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학원 관계자는 “지난해만 21명의 학생들을 청심국제중에 입학시켰다”며 “이는 청심국제중 합격자의 20~25%가 우리 학원 출신이라는 뜻”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 학원이 광고에 이용한 학생들의 학부모 16명은 지난달 “부모 동의 없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광고에 이용했다”며 관할 교육청인 강서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강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이 학원에 대해 벌점을 부여하는 등 행정조처를 내렸다.
이 학원에 다녔던 한 학생의 부모는 “학원 광고에 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 하는 것 같다” 며 “겨우 4주 다녔을 뿐인데, 자기 학원 덕에 합격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과장 광고를 해 학생들이 몰리자 지난해 60만원 정도였던 학원비도 3배 넘게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 학원은 학원 수강시간과 학원비를 공개하도록 한 지침도 위반한 채 전화로만 상담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수강 등록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수강료 공지 의무 위반과 과도한 수강료도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와 관련해, ㅅ학원은 입학원서 작성 당시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등록 필수 조건은 아니며, 학원비가 오른 것은 수업시간이 지난해 주당 1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와 관련해, ㅅ학원은 입학원서 작성 당시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등록 필수 조건은 아니며, 학원비가 오른 것은 수업시간이 지난해 주당 1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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