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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병원 파업 ‘필수업무 유지비율’ 논란

등록 2009-08-21 19:49

서울지노위 ‘응급 100%·수술 70% 유지’ 결정
노조 “사쪽 요구 일방수용…파업 원천봉쇄”
노동위원회가 병원 파업 때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계가 “파업이 무력화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와 보건의료노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14일 한양대의료원 등 4개 병원이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에 대해 △응급의료 100% △수술 70% △진단·영상검사 70% 등의 업무 수준을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병원·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 파업 때 업무 유지 수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쪽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파업이 예고되지 않았는데도, 4개 병원이 서울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냈다”며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가 사용자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등 지난해부터 파업권을 봉쇄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서울지노위는 수술 업무를 70% 선에서 유지하라고 결정하고 있는데, 수술 뒤에 신규 환자가 병동에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병동 업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병동을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시켜 파업권을 보호한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되기 전, 파업 때 수술 업무 수준은 30~50%였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사용자 쪽인 대한병원협회는 필수유지업무 결정 비율이 낮아, 환자 진료에 지장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일부 결원이 생겨도 진료가 큰 차질을 빚고 수술도 늦춰져 환자들의 항의가 빗발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 투쟁을 벌이고 이와 관련된 헌법소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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