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김아무개(27)씨는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생 춘계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연수원 근처 축구경기장을 찾았다가, 우연히 다른 반 연수생들과 축구 연습을 하던 중 넘어져 팔목이 골절됐다. 사법연수원생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신분이다.
이에 김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법원에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동안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원이 소속 기관이나 회사가 주최한 공식 체육대회 도중 다치면 당시 상황 등을 따져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김씨의 경우는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축구 연습을 한 것은 체육대회 행사 계획에 포함된 정식 일정이 아니었으며 사법연수원에도 보고된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당시 김씨가 축구 연습을 한 시간은 연수원의 ‘학회활동’ 시간이었다. 재판부는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축구 연습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연수원생들과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법연수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공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에는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에 이뤄진 사적 친목행사나 취미활동으로 인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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