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대구에서 50대 중소 건설업체 사장을 납치해 국내 은행 계좌로 입금된 몸값을 속칭 '환(換)치기' 수법을 통해 해외에서 빼낸 신종 납치 사건의 용의자 일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 사건의 용의자로 전모(36.노동.대구시 동구)씨 등 3명을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중국 동포 박모(30.서울 금천구)씨 등 3명을 수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 20분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하려던 모 건설사 대표 A(54)씨를 전자충격기로 가격, 청테이프로눈을 가려 납치한 뒤 A씨 가족으로부터 1억 200여만원을 송금토록 한 혐의다.
이들은 범행 직후 부산에 있는 무역업자 서모(49.여)씨가 환치기를 통해 중국에서 수출대금을 받는 것을 알고 A씨 가족에게 서씨 통장으로 돈을 입금토록 한 뒤 서씨에게 무역대금을 줄 예정이었던 중국 내 수입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겼다.
이어 피의자들은 납치 피해자 A씨를 5시간여만에 경북 칠곡군의 한 저수지 주변에 풀어준 뒤 달아났다.
조사결과 용의자들은 국내 납치조(組)와 중국에서의 환치기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두 국가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가 하면, 납치하기로 한 A씨의 출.퇴근 시간과 직장 등을 미리 파악하고 납치.유기장소에서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납치범들이 무역업자 서씨의 통장 이외에도 입금을 요구한 은행 계좌가 있었던 점과 최근 대전에서 비슷한 유형의 납치사건의 발생한 점 등으로 미뤄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용의자 일당은 피해자를 납치한 뒤 몸값을 송금받아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빼내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했으며, 검거되지 않은 일당 3명은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내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은 범행이 성공한 직후 중국으로 출국했거나 중국에 있던 공범들로부터 1천여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등 중국내 공범들의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산업연수생 3만명과 사건전후 중국 출국자 2천800여명 등 4만여명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으며, 용의자들이 범행에 속칭 '대포폰'과 '대포차' 등을 사용해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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