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한솔엠닷컴주식의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인수한 뒤 1천909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동만(51) 한솔그룹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매기기 어렵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르더라도주당 6천원이 넘게 평가된 주식을 203원으로 평가해 넘긴 것은 형법상 용인할 수 없는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 부문을 총괄하는 그룹 부회장으로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데다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처음부터 전매차익을 노린 게 아니었고 피해 보상을 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해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한솔텔레콤 대주주로 있던 99년 4월 한솔텔레콤이 보유한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주당 203원씩 총 11억8천만원에 인수하고 그해 10월 주당 7천원씩 400억여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뒤 2000년 6월 2천350억여원을받고 KT에 주식을 매각, 1천909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2000년 12월 한솔아이글로브에 485억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해 한솔텔레콤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솔아이벤쳐스 지분을 갖고 있던 S사에 ㈜한솔아이벤쳐스가 20억원의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한솔텔레콤 전 대표 김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계열사 대표 윤모(55)씨 등 2명에게도 각각징역 1년~2년6월과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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