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05-05-27 10:42수정 2005-05-27 10: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한솔엠닷컴주식의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인수한 뒤 1천909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동만(51) 한솔그룹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매기기 어렵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르더라도주당 6천원이 넘게 평가된 주식을 203원으로 평가해 넘긴 것은 형법상 용인할 수 없는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 부문을 총괄하는 그룹 부회장으로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데다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처음부터 전매차익을 노린 게 아니었고 피해 보상을 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해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한솔텔레콤 대주주로 있던 99년 4월 한솔텔레콤이 보유한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주당 203원씩 총 11억8천만원에 인수하고 그해 10월 주당 7천원씩 400억여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뒤 2000년 6월 2천350억여원을받고 KT에 주식을 매각, 1천909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2000년 12월 한솔아이글로브에 485억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해 한솔텔레콤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솔아이벤쳐스 지분을 갖고 있던 S사에 ㈜한솔아이벤쳐스가 20억원의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한솔텔레콤 전 대표 김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계열사 대표 윤모(55)씨 등 2명에게도 각각징역 1년~2년6월과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