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과정에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는 경제개혁연대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사면권 남용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특별사면 전에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사면심사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면 위원 명단과 약력 등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또 “명단 공개로 위원들이 비난 여론의 표적이 되거나 폭언·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8·15 특사에 앞서 사면심사위원 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신변 위험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사면심사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차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간부와 일정 요건을 갖춘 판·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가운데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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