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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수 붐, 계약파기로 4억대 배상 판결

등록 2009-08-23 21:06

가수 겸 방송인인 붐(본명 이민호ㆍ27)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벌인 법정싸움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더쇼엔터테인먼트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억6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더쇼엔터테인먼트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 활동을 하다 작년 7월 부당한 세금 전가, 음반판매 수입의 불공정한 분배, 밤업소 출연 강요로 말미암은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서 독자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에 더쇼엔터테인먼트 이씨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작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산내역서에 서명을 하면서 수입 및 지출비용을 정산하고 전속계약에 따라 60%의 수익을 배분받은 점과 정산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계약 위반에 관한 조항이 양측 모두에게 적용되고 배상액이 과다하거나 관련 조항이 불공정하지 않아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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