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 로또복권을 발행하는 업체에 근무하면서 전산 조작을 통해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회사 직원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실제 로또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유사 로또복권을 발행해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사행행위 규제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B(52)씨 형제를 적발, B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형제의 회사에서 전산담당으로 근무하던 A씨는 추첨이 이뤄진 뒤 당첨번호를 기입한 복권을 발행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자신의 친척 등이 추첨일 이전에 복권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2003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9억2천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다.
A씨는 1등에 당첨된 복권을 만들면 회사에서 당첨금 지급을 미루거나 의심받을것을 우려해 회사가 비교적 당첨금 지급에 부담이 적게 느끼는 2등 당첨 복표만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형제는 2003년 11월 진짜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설로또 발행회사를 차린 뒤 8개월여 동안 71억여원어치를 판매해 당첨금과 경비를 지급하고 남은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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