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전 세무서 직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남부경찰서는 24일 “국세청과 한 전 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전 전남 나주세무서 공무원 김동일(47·6급)씨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 밝혔다.
경찰은 명예 훼손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 전 청장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인 국세청 직원의 피해 상황도 모호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김씨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김씨는 지난 5월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6월15일 파면됐고, 광주지방국세청은 6월17일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국세청이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한 전 청장의 비열한 행위를 감싸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세청 직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며 “한 전 청장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했을 뿐 국세청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국세청의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청구해 9월25일로 심사 날짜가 결정돼 주목된다. 김씨 쪽은 “국세청 내부 게시판인 ‘나도 한마디’의 운용 목적처럼 언론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며 “이는 허위 사실 유포와는 다른데도 국세청이 파면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의정 감시연대 이상석 운영위원장은 “광주지방국세청이 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과도한 처사였음이 드러났다”며 “광주지방국세청은 김씨를 고발해 되레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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