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 “명예훼손 혐의 적용 어렵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된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7)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광주지방국세청이 과도한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데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 상황도 모호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김씨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이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김씨를 파면한 데 이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한 행위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시 광주지방국세청의 김씨 파면과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도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잇따르고 광주지역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했었다.
특히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김씨가 국세청의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청구한 소청심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씨는 지난 5월 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은 6월 12일 김씨를 파면 조치한 데 이어 같은 달 16일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김씨는 국세청의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며 파면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청구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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