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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동희 안성시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등록 2009-08-24 16:09

지역 기업체에 대북사업지원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희 경기 안성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4일 이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부금을 낸 골프장 사업자와 아파트 건설업체 등에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허가권자인 점, 인허가와 기부행위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기부금 수수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업체들이 기부금을 송금한 안성시체육회는 피고인이 당연직 회장으로 있는 안성시 유관기관으로, 피고인들이 낸 기금을 정당한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리상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북지원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한 점, 10년간 안성시장으로 재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 자수를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성시 공무원 이모(50.6급)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김모(50.5급)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시장은 안성 지역 골프장과 건설업체 등 4개 기업으로부터 각각 1억∼5억원씩 모두 9억8천여만원의 대북사업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심언철 기자 press108@yna.co.kr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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