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하는 방법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지난 12일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서 처음으로 개업을 준비중인 500㎡ 규모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90일동안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구 중서부 슈퍼마켓조합(이사장 임재영)이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서면 인근 중소 슈퍼마켓이 타격을 입어 결국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SSM의 입점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접수한뒤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기위해 이미 땅 사용계약을 끝낸 삼성테스코쪽은 당분간 사업추진을 중단했다.
일시정지 기간 90일동안 삼성테스코쪽이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피해를 입게되는 인근 상인들과 논의를 거쳐야 하고, 여기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수와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이뤄진 ‘대구시 사전조정 협의회’가 영업시간과 취급품목 제한 등을 놓고 중재에 나선다. 이마저 효과가 없으면 중소기업청에서 강제로 3년이내 영업정지를 명령할수 있다. 현재 부산, 충북 등 전국 24곳에서 광역자치단체가 SSM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조치를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테스코 조광의 과장은 “지역정서를 무시한 채 사업강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SSM의 영업시간 단축과 취급품목 제한 등에 관해 논의할 지자체 조정협의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테스코는 전국 곳곳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기하기 보다 영업시간과 취급품목 등에서 일부 제한을 받더라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