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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형기 포함 논란

등록 2009-08-24 16:32

청주지방법원과 검찰이 항소 뒤 취하 때까지의 구금 기간을 옥살이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월 무면허 교통사고로 구속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손아무개(44)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지난달 21일 ‘형기가 얼마 안 남았다’며 항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출소를 앞두고 47일을 더 있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이 교도소에 ‘항소제기 이후 취하 때까지의 47일을 형기에 포함하지 말라’고 형집행 지휘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손씨는 재판부에 공판 속행을 신청하고 동시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내 “형집행지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그마저도 검찰이 즉시항고함에 따라 계속 갇혀 있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다행히 공판 속행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하면서 손씨는 지난 13일 풀려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항소 뒤부터 취하 때까지의 기간을 수감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게 됐다.

법원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형량에 산입한다’는 형법 제57조와 관련해 법관이 임의로 미결구금일수를 산정하지 말고 옥살이 기간을 모두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6월25일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미결구금일수에 대한 법관의 재량을 인정한 ‘재정통산’ 관련 형법 조항에만 국한된 것일 뿐 법률상 당연히 산입해야 하는 ‘법정통산’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82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또 대법원이 2007년 8월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했을 때까지의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도 제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여서 논란은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비춰보면 검찰이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결정은 더이상 정당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도 해석의 차이와 법률적 미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춘천/차한필 기자 hanphi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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