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전 세무서 직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남부경찰서는 24일 “국세청과 한 전 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전남 나주세무서 전 공무원 김동일(47·6급)씨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명예 훼손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 전 청장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인 국세청 직원의 피해 상황도 모호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씨는 지난 5월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를 밝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6월15일 파면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다음날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국세청의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며 파면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청구해, 오는 9월25일로 심사를 받게 돼 있다.
이에 대해 행정 감시연대 이상석 운영위원장은 “광주지방국세청이 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과잉 대응이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국세청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김씨가 아니라, 무고한 김씨를 고발한 광주지방국세청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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