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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포의 도급택시’ 고삐 풀리나

등록 2009-08-24 20:08수정 2009-08-24 21:53

“행정기관, 개선명령 권한없어” 위법 판결…범죄 악용 등 우려 커져
도급택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명령 조항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급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에 대해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급택시 규제를 위한 확고한 법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는 도급택시 영업이 적발된 택시운송업체 ㅅ사가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997년 개정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행정기관의 택시운송업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권한이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며 “양천구청의 사업개선명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의 특별단속에서 도급택시가 적발된 ㅅ사는 2008년 1월 택시 18대에 대해 60일 운행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등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기업활동규제 완화법 개정 뒤에도 전과 같은 조항을 근거로 단속을 하던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명의이용 금지 조항을 들어 도급택시가 적발되면 해당 택시의 면허를 취소하는 쪽으로 규제 방식을 바꿨다.

 서울시는 2007년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도급택시를 이용한 여성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신고 포상금을 내거는 등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도급택시란 택시회사가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계약금과 납입금을 받아 운영하는 택시로, 과속·난폭운전을 유발하고 운전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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