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UCC 삭제당한 네티즌 대리소송
대형 포털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삭제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가 '기본권 침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센터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포털 네이버가 네티즌 우종현(38)씨의 UCC를 비공개 처리한 것에 대해 우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배소송을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을 맡은 정연순 변호사는 "삭제된 UCC는 5세 여자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 일부를 따라 부르는 내용이라 저작권법상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며 "음저협은 저작권법과 민법상의 권리를 남용해 무리하게 포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네이버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입장인데도 음저협의 요구에 따라 UCC를 삭제했다"며 "또 게시물을 복원해달라는 우씨의 정당한 요청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며 세차례 거절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센터는 음저협과 네이버의 행태가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압력을 줘 표현 및 창작 행위를 위축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우씨의 소송을 대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씨는 올해 2월 딸이 유행가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고, 네이버는 6월22일 이 UCC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음저협의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28조에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며 일반인의 공정한 이용을 인정하고 있다. 또 포털의 의무와 관련해선 103조 3항에서 우씨처럼 UCC 등을 삭제당한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로 저작물을 인용했다고 해명하면 절차를 밟아 해당 콘텐츠를 복원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행 저작권법은 28조에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며 일반인의 공정한 이용을 인정하고 있다. 또 포털의 의무와 관련해선 103조 3항에서 우씨처럼 UCC 등을 삭제당한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로 저작물을 인용했다고 해명하면 절차를 밟아 해당 콘텐츠를 복원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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