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새벽에 차량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18일 오전 5시15분께 서울 종로3가의 한 도로에서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가다 술에 취해 중앙선 근방에 누워 있던 A(42)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고 당시 현장 부근을 지나가던 버스와 택시 125대에 달려 있던 영상기록장치 자료를 분석해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에 일주일 만에 덜미가 잡혔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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