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정보기관 연루 진술은 허위자백
북, 조사과정 욕설·무릎꿇리기도”
“정보기관 연루 진술은 허위자백
북, 조사과정 욕설·무릎꿇리기도”
개성에 136일 동안 억류됐다 지난 13일 풀려난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44)씨가 북쪽 여성과 교제 과정에서 북쪽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탈북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정부 합동조사단이 25일 밝혔다. 유씨는 조사과정에서 반말·욕설과 무릎꿇어 앉히기 등 비인도적 처우도 있었다고 합동조사단에 진술했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이던 유씨를 상대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유씨가 2005년 8월부터 개성공단 현대아산 숙소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소 청소를 담당하는 북쪽 여성 이아무개씨에게 북쪽 최고지도자와 정치체제 비판, 탈북 권유 및 탈북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몇 차례 보내다 체포됐다”며 “유씨가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일부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유씨와 이씨의 관계에 대해선 “유씨가 같은 해 12월부터 이씨와 업무상 잦은 접촉으로 친분이 두터워지자 영화 CD, MP3, 화장품, 손목시계 등을 선물하며 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또 “유씨가 리비아의 한 병원에서 기계설치 담당으로 근무하던 1998~2000년 무렵, 같은 병원에 파견나와 있던 북쪽 간호사 정아무개씨와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유씨는 북쪽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 등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리비아 건과 관련해서는 북쪽 강요로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뒤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유씨 조사 과정과 관련해, “북쪽은 억류 기간 중 구타나 폭행, 고문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았다”며 “‘1일 3식(평균 9찬)’, 수면 등은 보장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북쪽은 체포시점(3월30일)부터 6월말 사이에 수시로 유씨를 나무 의자에 정자세로 앉게 한 상태에서 신문 및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조사단은 또 “북쪽의 조사관이나 경비요원 등이 반말·욕설 등 언어폭력을 수시로 행사하고 무릎 꿇어앉히기 10차례(한차례에 3~5분간) 등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