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신세계그룹과 부영그룹 총수 사이에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앞쪽 파란색과 연두색 가림막 사이에 공사중인 곳이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신축하는 집이고, 바로 뒤편이 이중근 부영 회장의 집이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법원 “신세계쪽 건물, 판결전까지 공사중지” 결정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벌어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사이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부영 쪽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용빈)는 25일 이중근 회장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부영 쪽이 낸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영 쪽의 주택은 오랜 기간 한강의 조망을 향유했지만, 신세계 쪽 건물이 들어서면 남쪽 방향 조망이 대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신축으로 부영 쪽의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세계가 짓는 건물의 높이를 적법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2m를 초과해 서울시 건축조례가 제한한 높이(12m)에 위배되는 등 건축관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신세계 쪽의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부영 이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택 앞에서 신세계 이 회장이 딸에게 주기 위한 건물 공사를 지난해 10월 시작하자,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이회장은 또 지난 20일에는 서울 용산구청이 제대로 건축법을 검토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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