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법원, 박연차 돈수수 등 인정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25일 박 전 회장한테서 3억원과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어치를 받고, 자신이 관리하던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국고손실)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비서관은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무비서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고 처신에 주의했어야 하는데 범행이 가볍지 않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는 최근 “(2006년 노 전 대통령의) 회갑연을 앞두고 신세 진 사람들을 초청하고 싶어 박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부탁해 보라고 내가 정 전 비서관에게 말씀드렸다. (정 전 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의 사이가 각별하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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