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 없이 방사선사가 조영제 독단 투여
서울의 한 병원에서 7세 어린이가 CT 촬영 중 병원 측의 과실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맹장염으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홍모(7)군은 CT 촬영 중 갑자기 얼굴이 붓고 두드러기가 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홍군의 사인은 CT 촬영에 사용되는 약품인 조영제에 대한 `급성 과민반응 쇼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홍군의 촬영을 담당한 방사선사 차모(36.여)씨가 의사의 지시를 받게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혼자 판단해 조영제를 투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씨 등은 조영제 투약 여부를 방사선사가 판단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것은 관행화돼 있다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한 대학병원의 방사선과 교수는 "환자에 따라 조영제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있는 만큼 의사의 정확한 지시를 받아 투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여 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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