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뒤 과태료 또 내는 ‘중복제재’도 없애기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 각종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벌금을 내고 과태료·과징금을 또 내는 중복제재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부과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과태료를 정할 때 재산 상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핀란드의 경우 교통범칙금을 연봉에 비례해 물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제처는 또 원칙적으로는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중 하나의 제재 처분만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피시(PC)방 업자가 유통질서 관련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징금 50만원과 과태료 30만원을 내야 하던 것을, 과징금만 물리도록 하는 식이다.
법제처는 아울러 위반의 정도나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금액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차등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가벼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잘못 부과되거나 취소된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에 대해서는 환급 때 이자도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들 방안에 대해 연말 또는 내년 6월까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내년 말 이전에 법제화를 마친다는 목표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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