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공동주택 복도·계단도 주거침입죄 대상

등록 2009-08-26 20:05

대법 “공용공간, 거주자 평온 보호 필요성”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공용 계단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행위에도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아무개(45)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빌라) 공동현관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이를 통해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 진씨는 3층 집의 현관문을 두드려 본 뒤 공범이 망을 보고 있는 1층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진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데, 진씨의 경우는 문을 두드려 본 뒤 다시 1층으로 내려왔을 뿐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나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주거침입이 인정되는 범위를 두고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등까지 포함된다’는 판례를 들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도 일상생활에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진씨가 빌라 출입구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