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씨 유골함 절도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7일 피의자 박모(40)씨에 대해 특수절도, 재물손괴, 사체 등의 영득 혐의를 적용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50분부터 1시간 사이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에 있는 최씨 납골묘의 석재를 손망치로 깨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앞서 범행을 위해 지난 4월 중순과 8월 1일, 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최씨 납골묘를 사전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밤샘 조사에서 "작년 11월 신이 내렸고, 최씨 영혼이 나타나 흙으로 된 묘로 이장해 달라고 해 따라 했을 뿐"이라며 전날과 마찬가지로 무속에 바탕한 단독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전 답사와 증거 인멸, 우회 도주 등 치밀한 범행수법에 주목,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와 공범 및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정신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며, 다음주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만간 신고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갑산공원묘원 측도 경찰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면 이 제보자에게 3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 (양평=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 (양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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