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불륜관계를 맺은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정모(46.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1년 전인 1988년 11월 서울 영등포역에서 의사 김모(50)씨를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알아낸 뒤 전화해 협박했으며 `꽃뱀임을 인정한다 이번만 돈을 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어떤 처벌도 받겠다'는 등의 각서를 쓰고도 김씨를 계속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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