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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소음 측정’ 통해 집회 압박

등록 2009-08-27 20:03수정 2009-08-27 22:17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명박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20% 인하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오른쪽 둘째)은 “경찰이 드러내놓고 소음측정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 이 정부 들어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단속 기준은 주간 80, 야간 70데시벨이며, 주거·학교 지역은 주간 65, 야간 60데시벨이다.
 이종찬 선임기자 <A href="mailto:rhee@hani.co.kr">rhee@hani.co.kr</A>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명박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20% 인하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오른쪽 둘째)은 “경찰이 드러내놓고 소음측정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 이 정부 들어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단속 기준은 주간 80, 야간 70데시벨이며, 주거·학교 지역은 주간 65, 야간 60데시벨이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명박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20% 인하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오른쪽 둘째)은 “경찰이 드러내놓고 소음측정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 이 정부 들어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단속 기준은 주간 80, 야간 70데시벨이며, 주거·학교 지역은 주간 65, 야간 60데시벨이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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