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전환 피하려 2년근무 시간강사 해고
노조 “자의적 법해석 통한 부당해고” 철회 요구
노조 “자의적 법해석 통한 부당해고” 철회 요구
부산대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2년 이상 연속 강의해온 비정규교수(시간강사) 70명을 무더기로 해촉했다. 국공립대에서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해 2년 이상 일한 시간강사를 해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사자들은 ‘부당해고’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대는 연속해서 4학기 이상 강의를 했고, 한 학기에 5시간 이상 강의한 시간강사 가운데 박사학위가 없는 70명에 대해 올 2학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대 쪽은 “이들에게 계속 강의를 주게 되면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박사학위자가 강의할 기회가 줄고, 대학 교육의 질도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윤영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2년 이상 한 학기에 주당 15시간 이상 강의한 시간강사인데, 이런 강사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며 “그런데도 대학 쪽은 2003년 서울고법에서 대학 강의 1시간을 3시간 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판결한 것을 근거로 한 학기에 5시간 이상 강의한 강사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유 분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간강사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해고 수단으로 악용돼 시간강사들의 생존권은 물론 인권과 교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오후 부산대 본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쪽에 부당해고 철회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관련된 이런 시간강사 해촉은 사립대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2일 △4학기(2년) 이상 강의를 했고 △박사학위가 없으며 △55살 이하인 시간강사 88명을 해촉했다. 고려대 교무처 관계자는 “7월부터 발효되는 비정규직법 때문에 2년 이상 강의를 맡기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므로 해촉했다”고 밝혔다.
성공회대도 지난 5월 고려대와 동일한 기준을 내세워 시간강사 8명을 해촉했다. 성공회대 교무과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막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남대는 지난달 22일 시간강사 100여명을 해촉하려다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2학기 강의를 주당 5시간 이내로 줄이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부산/신동명, 박수진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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