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는 27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65), 박노빈(63) 전 에버랜드 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방식을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 배정으로 봤기 때문에, 발행가가 시가보다 얼마나 낮았는지에 상관없이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박 전 사장은 1996년 이 전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 남매에게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해 회사에 97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3년 불구속 기소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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