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1심깨고 원고승소 판결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지 않은 ‘2차’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크게 취해 사고를 당했어도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는 직장 회식에 참여했다 만취해 추락 사고로 숨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정아무개씨와 그의 유족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참석한 1차 회식은 업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의 목적으로 개최됐고, 2차 회식도 1차에서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옆 장소로 옮긴 점으로 볼 때 1차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사 2차 회식의 성격을 달리 본다 해도 1차 회식에서의 음주로 만취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역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7년 5월 공단 간부가 주최한 1차 회식에 참여한 뒤 2차 회식에도 갔고, 1·2차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12잔 이상 마셨다. 1차 회식 뒤 이미 만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인 정씨는 2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집 앞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가 깨지는 부상을 입고 지난해 9월 숨졌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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