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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산가리 막걸리’ 사망자 남편도 영장

등록 2009-08-28 07:20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망자의 남편과 딸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딸을 구속한 데 이어 남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차동언)은 28일 딸과 짜고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이 막걸리를 마신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녀는 지난달 4-5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집 마당에 놓아둬 이 막걸리를 마신 B(59.여)씨 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버지와 공모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A씨 딸의 자백과 일부 증거를 확보해 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전날 발부받았으며 A씨도 체포해 공모 여부를 조사했었다.

검찰은 A씨 딸의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고 있으며 청산가리 구입경로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 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를 만나는 것 등을 꾸짖는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6일 오전 9시 10분께 집에서 가져온 막걸리를 황전면 천변에서 희망 근로 참여자들과 나눠 마셨다가 다른 할머니와 함께 숨졌으며 또 다른 2명은 막걸리를 바로 뱉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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