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월북한 송모 씨가 남파됐을 당시 그를 만난 일가친척을 간첩 혐의로 기소해 유죄가 확정된 송씨 일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송씨 일가 8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안기부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말라고 압박했고 변호인 역시 형식적인 변론을 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다"며 "이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1992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송씨 일가가 북한 노동당 인사에게 포섭돼 25년 동안 암약했다며 29명의 일가 전체에 간첩 누명을 씌웠다.
이들은 간첩 혐의로 기소됐고 사건에 대한 증거는 사실상 이들의 자백이 전부였지만 1ㆍ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핵심 증거가 피의자 신문조서뿐이고 나머지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다시 유죄가 인정되는 등 모두 7차례의 재판을 거쳐 1984년 유죄가 확정됐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