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ㆍ의경도 복무기간에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방부 소속 현역 사병만 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전ㆍ의경도 복무 기간에 이자를 내지 않고 전역 후 3년 이내에 갚으면 되는 것이다.
희망자는 학자금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