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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요구대로 ‘특혜 법인화안’ 확정

등록 2009-08-28 19:29수정 2009-08-28 21:58

총장이 이사장 겸직…수익사업 허용…국·공유 재산 무상대여…
9월 2일 입법예고…국립대들 강력 반발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 총장의 이사장직 겸직과 수익사업 허용을 뼈대로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예산 지원 등 그동안 서울대가 요구해온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서울대 특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을 보면, 서울대 총장은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과 법인화 이후 초대 이사장을 겸하게 된다. 설립준비위는 법인화 실무를 총괄하고 법인의 초대 이사와 감사 선임권을 갖는다. 이사회는 7~15명으로 구성되며, 총장과 2명의 부총장, 교과부 차관 등이 포함된다. 현재 직선제인 총장 선출 방식도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또 교과부는 서울대가 요구했던 예산 지원 방안을 거의 모두 수용했다. 법률안은 △서울대가 보유·관리하던 국·공유 재산 및 물품 무상 양여 △서울대가 필요로 할 경우, 국·공유 재산 및 물품 무상 대부·사용 △연구·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 허용 △수익사업 수익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그동안 국·공유 재산 무상 대부 등 일부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시해왔다.

교과부가 이처럼 서울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데 대해, 다른 국립대들은 “서울대에만 혜택을 주는 ‘법인화 도미노’가 시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협의회(국교련) 김광렬 상임회장(충북대 환경공학과)은 “정부는 이제 서울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법인화를 통한 국립대 통폐합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서울대가 지방 국립대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도 ‘서울대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지원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인화하는 국립대에도 서울대와 같은 혜택을 주느냐’는 물음에 “서울대가 다른 법인화 대학의 준거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서울대만의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법인화 당시 보유재산 등에서 다른 대학들은 서울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과부는 서울대가 요구할 경우,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도록 하는 등 큰 특혜를 제공했다”며 “그러면서 정부 관료를 이사회에 앉히는 등 법인화의 명분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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