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성폭력’ 관련…대의원대회서 82명 발의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58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진후 위원장 등에 대한 경고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오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민주노총 성폭력 사태'와 관련, 정 위원장과 성폭력징계 재심위원장 등 2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해 달라는 안건을 올렸다.
이 안건을 발의한 대의원 82명은 "민주노총 성폭력 사태를 해결해온 과정에서 정 위원장과 재심위원장이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정 위원장에 대한 사퇴권고안이 긴급안건으로 올려 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경고조치 안건이 올려졌다.
정 위원장도 이에 맞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과정과 절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안건을 이날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경고조치안을 발의했던 일부 대의원들로부터 철회요구를 받기도 했다.
두 안건은 참석 대의원들의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국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퇴권고안이나 경고조치안이 불거진 주된 이유는 민주노총 성폭력 사태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과 관련해 제명조치했던 정진화 전 위원장에 대한 처분을 지도부가 재심을 열고 취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위는 수차례 조사를 통해 이들이 부주의하게 대처한 부분은 있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둘러싸고 전교조 내부에서는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회에 참석한 전교조 한 관계자는 "정위원장이 이 문제의 그동안 처리과정과 절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안건을 별도로 올린 것은 그동안 분분했던 논쟁에 대해 대의원들의 총의를 물어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위원장 등에 대한 경고조치안이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려면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날 대회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지만 수업을 하고 오는 대의원들이 많아 1시간 30여분 늦게 시작됐으며 30일 새벽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 (연기=연합뉴스)
재심위는 수차례 조사를 통해 이들이 부주의하게 대처한 부분은 있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둘러싸고 전교조 내부에서는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회에 참석한 전교조 한 관계자는 "정위원장이 이 문제의 그동안 처리과정과 절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안건을 별도로 올린 것은 그동안 분분했던 논쟁에 대해 대의원들의 총의를 물어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위원장 등에 대한 경고조치안이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려면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날 대회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지만 수업을 하고 오는 대의원들이 많아 1시간 30여분 늦게 시작됐으며 30일 새벽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 (연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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