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30일 촛불집회를 주도하면서 참가자들이 먹물을 물총에 담아 경찰관에게 쏘도록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먹물총 시위대를 지휘한 점은 인정되지만 다른 폭력 시위와 비교해 죄질이 가볍고, 폭행 행사의 정도가 처벌의 경계에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6월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와 거리행진을 주도하다가 초등학생 등 집회 참가자 10여명으로 하여금 당사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에게 먹물총을 쏘도록 지시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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